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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다이슨에서 고장난 에어랩을 팔았어요
 눈우슴
 2026-08-24  |    조회: 98

다이슨 에어랩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제품 구매가 2주경과했다고 작동불량인 제품을 수리해서 쓰라고 하며, 수리시 비용은 고객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소비자 고발원의 규정상 제품 구매후 하자가 있는 물건도 환불은 안된다고 a/s받아 쓰라고 합니다. 

누가 전자제품을 사서 20일도 안된 고장(드리이 두번후 잠시 껏다가 다시 켜서 드라이 하려고 하면 작동안됨)제품을 a/s해서 그것도 수리비를 본인인 내고 사용하나요,

이러한 고장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환불규정이 합법화되도록 만든 소비자 고발원의 규정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6:57:50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