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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하자 물품에 대한 반품, 회수 지연에 따른 소비자 고통
 김호중
 2026-08-24  |    조회: 127

8/13 경 쿠팡에서 소파 상품을 구입하였고, 8/16 해당 물품을 배송 받았으나 엄청난 화학약품 악취가 발생 되어

사용자인 70대 여성께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해당물품을 8/17 쿠팡 사이트 내에어 반품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5회) 고객 문의와 회수요청을 하였지만 쿠팡측은 답변 및 처리지연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8/22에 회수 기사가 방문하였으나

본인은 외관 및 기능 이상만 확인할 뿐 냄새나 관능적인 문제는 판단하지 않는다 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8/22에 쿠팡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8/23에 다시 회수 일정을 잡았으나 기사는 방문하지 않았고 금일 (8/24)에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하였지만 역시나 관련 부서에서 확인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혹서기에 방에 설치 된 쇼파 때문에 고령의 어머님께서는 에어컨도 설치 안된 거실에서 나체로 생활하시며

더불어 호흡기에 고통을 호소하시며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쿠팡의 행태에 대하여 고발코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06:40:5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