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정품3급자동차정비
 허윤영
 2026-04-17  |    조회: 42
저에 배우자가 2026년4월16일15시49분경에(양산시삼호동449-2에있는 정품3급자동차정비에서 앞 유라 윈도부러쉬를 교체하였는대 다하고나서 요금이 9 만원이라고
하기에 부당한 요금이라 생각이들어 조정을 받고져 연락드립니다 사전에 요금이 얼마다 고지한사실도 없고 억울하여 업체에 연락하니 부가세떼고나면 2 만원남는다
하며 마음대로 하라며 대화가 안대서 연락드립니다
업체 주소 (경남 양산시 삼호동 449-2 정품3급자동차정비
대표 박항진 010-3968-9797 (055-386-4594)
거래일시:2026년04월16일15시49분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0:56: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