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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취업컨설팅 사기 및 연락부재
 김혜빈
 2026-04-17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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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이 바빠서 잊고 살았으나
공소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신고하고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2022년경 취업준비생이던 시절, 취업컨설팅을 받았고 약 300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취업보장반으로 컨설팅을 받았으나, 취업컨설팅 금전 사기 혐의로 코치분께 회사가 고소당해 코치님이 중간에 한번 바뀌고, 저 또한 컨설팅을 받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헤드헌터를 통해 취업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as차원에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취업 및 이직을 도와준다하였으나, 제가 들어간 단톡방에서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as 3년 추가기간은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도과된 다음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 그 기간이 지나기 전 신고합니다.

추가적인 금전송금이라든가 기타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송부하겠습니다.

취업의신, 박장호대표를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18:15:48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