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TV,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t는 기가지니 셋톱박스를 통해서 tv 를 시청합니다.
어느날 kt tv 가 안나와 a/s 신청을 했습니다.
a/s를 기다리는중 인터넷선을 이용 시청하는데, 화질이 선명한겁니다.
다음날 기사가 방문해서 왜 화질이 선명하지 않냐고 물으니
원래 kt 셋톱박스 (기가지니) 가 그렇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큰 통신사 셋톱박스가 그정도 기술밖에 안된다니요...
출장온 기사를 믿을수가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100번 으로요
저는 정말 셋톱박스 기술의 한계인지도 알고싶고
기술의 한계라면 굳이 kt 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해제를 요청하다고 싶다하니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기다린지 2달이 넘었습니다. 3월부터 매주 한두번씩 전화를 했는데, 연락한다고만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 어제는 해제해 달라고 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kt 셋톱박스 에 문제가 있는데 왜 내가 위약금을 내냐고 난리를 치니 또 해약부서에서 연락을 한다고 하더니
오늘 전화와서 하는말이 kt 셋톱박스 통해서 보는 ott (넷플릭스등) 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위약금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면서 방문했던 기사말만 하면서
다이렉트로 보는 (삼성스마트티비) 화질은 잘나오는데 kt 셋톱박스를 통해서 보는건 어쩔수 없다고 같은말만 합니다.
다이렉트가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스마트티비는 따로 선이 있나요 ?
인터넷선으로 보는거 아니냐?
인터넷선이나 hdmi 선이나 다 kt 셋톱박스 통해서 들어오는거다 라고 애기해도 같은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러면서 ott 방송은 kt 책임이 아니어서 해제사유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고지를 했냐? 누가 요새 공영방송만 보느냐 ? 하니 같은말만 되풀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kt 셋톱박스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
그리도 kt 셋톱박스 지니 기가3 광고를 하면서 ott 방송은 화질이 떨어진다고 광고를 했나요?
소비자한테 알렸나요 ?
kt를 고발합니다 댓글1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서비스 중지,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셋톱박스 A/S 지연과 관련하여서는 A/ S지연으로 인하여 시청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시청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만한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