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시켜먹었는데, 밥에서 작은돌멩이가 나와서 앞니가 깨졌습니다. 사장한테 이야기하여 연락을 준다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상황이기에, 먼저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예정이며,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18 01:14: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드시던 식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손상이 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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