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무료 샘플 제공 후 본품 동봉 및 수거 거부 업체 신고
 강연수
 2026-04-17  |    조회: 3
택배 실물 사진 1.jpg
택배 실물 사진 2.jpg
택배 송장(운송장) 정보 + 발송자 정보 캡처.jpg
통화 녹음 기록 내역.jpg
전화·문자 시도 이력.jpg
가. 거래 경과
1) 다인스화장품 업체에서 신고인에게 전화로 샘플 상품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함
2) 업체 담당자는 사용 후 괜찮으면 후기를 알려달라고 하고, 일주일 뒤 샘플을 수거하겠다고 안내함
3) 신고인이 택배를 수령했을 때 샘플뿐 아니라 상품 본품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음
4) 샘플은 사용하지 않았고, 본품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임
5) 신고인이 고객센터 및 최초 연락 온 번호로 상품 수거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업체는 전화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문자를 읽지 않는 등 연락을 회피하고 있음
나. 피해 내용
1) 명시적 동의 없이 본품이 배송된 점
2) 소비자가 요청한 상품 수거에 응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점
3) 향후 구매를 강요하거나 반송료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다. 신고사유
위 업체의 행위는 소비자기본법 및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9:15:35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