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인스화장품 업체에서 신고인에게 전화로 샘플 상품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함
2) 업체 담당자는 사용 후 괜찮으면 후기를 알려달라고 하고, 일주일 뒤 샘플을 수거하겠다고 안내함
3) 신고인이 택배를 수령했을 때 샘플뿐 아니라 상품 본품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음
4) 샘플은 사용하지 않았고, 본품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임
5) 신고인이 고객센터 및 최초 연락 온 번호로 상품 수거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업체는 전화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문자를 읽지 않는 등 연락을 회피하고 있음
나. 피해 내용
1) 명시적 동의 없이 본품이 배송된 점
2) 소비자가 요청한 상품 수거에 응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점
3) 향후 구매를 강요하거나 반송료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다. 신고사유
위 업체의 행위는 소비자기본법 및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