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청소시간 고지 받은 후 탕청소하신다고 하셔서 샤워기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능하다 하여 목욕을 결제하였으나,
락스로 목욕탕 내부 바닥 + 탕 내부 락스 사용하여 청소하셨습니다. 제가 온수를 사용하면 할 수록 락스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고, 눈이 따가워 뜨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목욕시작한지 5분만에 나오게 되었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전에 고지하셔서 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도 잠시라도 이용을 했기에 전액 환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피해받은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시간들여 이곳을 찾았으며, 락스 냄새에 후각과 시각이 자극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사항 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