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옷을 구매할시 주문시 제작이고 해외에서 물건을 받는다 라는 말이 없는데 늦게 배송와서 환불을 받으려니 저에게 환불비를 다 내라고 합니다. 옷값에 3/1을 배송비로 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20 15:48: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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