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19일 어제 상담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가구 취소 접수 하였으며 전체 취소할경우 위약금 10% 부과 되어야 된다고 말씀 하였음
다만 , 상담 시점에 저는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 오전에 전화 오셨을때도 교통사고 나셔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통화 길게 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며
다만 , 저는 고객 입장에서 질문이 있어서 연락 드렸는데 점장님 말씀 대로 3일동안 가게에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일동안 제 주문건은 아직 미접수 되었을 꺼고 진행 상태도 확인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가서 차분히 가서 다시 상담받고 진행 하고 싶다고 취소 요청을 드렸는데
계약금에 10% 가 아닌 전체금액에 10% 를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둘중에 하나 취소 할경우 에는 위약금이 있냐고 여쭈어 봤는데 위약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계약 시점에 물어보셨으면 첨에 계약 진행을 안하고 왔을텐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전체 금액 나머지 잔금은 5월달에 결제 해주시고 외상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서 뒷면에 적혀 있다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 있다고 하셨는데
읽어보니 있었으나 , 제품 수령전에 취소시 10%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제품 미수령 , 미접수 된건입니다
점장님께서 이건은 소비가고발 센터에 신고해도 처리 어렵다고 하셨는데 진짜인가요 ?
구지 소비한테 이런까지 말씀을 드러야 하는건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또 말씀 하셨던 말이 어제 손님도 있었고 바쁜데 저한테 상담을 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말듣고 더 취소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처리 해주세요 미 처리시 저는 네이버 후기에 적고싶을 만큼 기분이 조금 어짠합니다
단지 30만원 떄문에 이러는게 아니라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 해봐라 , 바쁜데 상담 해주었다 , 이건은 본사에 접수 하셔도 본사에서 처리 못한다 등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