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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광주광역시 화정동 애플 아이폰 핸드폰 수리 과정
 편무현
 2026-04-20  |    조회: 70
해도 해도 넘 합니다!
핸드폰 뒷 커버만 고장 나서 맞겼는데,
수리 후 블루투스 이어폰 안되서 다시 맡겼습니다 ㆍ
그런데 본사로 보내야 한다고 하더니 ?
임대폰 를 주었습니다 ㆍ
그러니 , 고장수리 핸드폰은 못 고쳐준다 고 하고,
임대폰 은 가져 오라고" 합니다!
소비자 를 우롱 해도 이렇게 할수가 있습니까?
제 집은 화순 이고 ,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일 를 해야 하고 , 요즘은 휘발유 값도
비싸서 광주광역시 까지 갔다가 왔다 가 해야 하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까?
부부 싸움 도 크게 했고,
화 가 치밀어 와서 일도 제대로 안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0 16:48: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