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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전기자전거 초기불량 및 반복 하자로 인한 환불 요청
 김유선
 2026-04-20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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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다음날 조립 후 첫 주행 중 후방 브레이크가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고, 판매자는 완제품 교환이 아닌 후방 브레이크 부품만 발송하였습니다. 부품 수령까지 약 10일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자전거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 과정에서 후방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후방 디스크 또한 파손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제품 전반의 하자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초기 불량 이후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자는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추가 부품 발송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안전과 직결된 브레이크 관련 부품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로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하자 발생에 따른 환불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중재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브레이크 파손 사진
2)디스크 파손 확인 사진
3) 판매자와 나눈 채팅 캡처
4)수리 받았다는 내용 (영수증 와 설명)
댓글 1

담당자 2026-04-20 17:11:12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