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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계약추소 환불불만(전번043-269-5355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구단지길21-3)
 이현경
 2026-04-20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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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3일 리티홈에 친구3명과 식탁을 보러가서 3명모두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니다 그런데 몇일후에 집에있는 식탁을 말끔하게 고쳐서 계약해지 하러같는데 친구1명이
어제와서 해약처리를 했다고해서 미안한 마음에 마음에드는 소파가 있어서 소파가격을 물어보고 지금백화점에 소파완불로 구매한것이 있어서 취소처리하고 구매하려고 백화점에 가서취소처리 하러 같는데 위약금을 물으라고해서 리키홈샤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사이에 소파주문을 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원만하게 해결하려고 80만원상당의 장식장을 사고 정리하려했는데 장식장을팔면 마진별로 없으니150-200만원상당으로 구매하라고 강요하고 다음날 남편과같이가서 추소처리 해달라하니 안된다고해서 언성을 높이다집으로돌아 왔음니다 월요일 전화통화하면서 처음에는 30% 조금후에는40% 그리구 식탁을 그냥 구매하면안되냐고 묻고 나중에 문자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식탁과 소파주문을 했으니 50%정도까지환불 이야기하는데 저는소파 주문한적이 없읍니다 백화점소파가 취소처리 안된상태 에서 소파를 주문할일이 없읍니다. 저는 식탁에 대한위약금은 지불할의향은있읍니다. 그리고 친구식탁환불한것에 대해 나도모르게 환불해주고 그친구위액금을 저에게 친구를 불러와서 위약금을 물어내라합니다 상식적이고 원만한 중재 부탁드림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06:44:13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