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부당 조치에 대한 시정 요구(소비자 권리 침해)
 김면영
 2026-04-22  |    조회: 1633
배달의 민족을 통해 실제 음식을 주문 결제한 정상적인 소비자입니다
정당한 리뷰를 작성하였음에도 주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리뷰를 차단 숨김 처리하였습니다
매장 방문시 주문을 하였었고 리뷰서비스를 받기윗해 앱을 통해 주문결제를 하였기에
앱을 통한 결제 내역을 보냈음에도 해당 조치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차단된 리뷰에 대한 즉각적인 복구와 주소 동일 기준 적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및 판단 근거 공개를 원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2 16:17: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