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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정수기 사용불가 해지
 닭갈비제작소 윤석미
 2026-04-22  |    조회: 106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였으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42번지 닭갈비제작소에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을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시정 받고자 본 민원을 신청합니다.
동일한 부분의 반복적인 부분 발생 A/S를 받았음에도 계속 물이 줄줄 나와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됨. 우리집만 그렇고 이제품을 쓰는곳은 이렇지 않다고 함
하지만 우리는 영업하는곳으로 물이 계속 나와 손님이 사용하기도 어렵고 정수기 특성상 위생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됨 이로 인해 제품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및 제품 반납을 진행하였는데 계약기간도 짧게 하는 편인데 기간이 길게 되어있고 협의 조정하겠다고 하였으면서
억울한거 알겠으니 협의하자고 해놓더니 입금 안하면 신용정보사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해지를 하는것인데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편함에도 3년정도 사용함 계약이 7년? 되어있다고 함
* 요구사항 : 위약금 전액 면제 347,290원
댓글 1

담당자 2026-04-23 06:36: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