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세파미에치과에서(담당 : 이홍희 원장) 교정 치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① 치료대상 : 신고자(광주소재)의 딸(서울소재)
② 치료시작 : '26. 1/14
③ 선납금액 : 390만원(교정 치료 2년정도 소요 예정으로 금액은 선납 해야 된다고 해서 선입금함 : 카드결재)
2. 폐업관련 교정치료 중단 내용
① '26년 4월초 치과 이전관련 치료 중단된다는 문자 접수
└ 치과 이전관련 대기/전원/타치과 변경등 3개안중 1개 선택 가능 하다고 문자옴
② 전원 합의 되었다고 하는 치과(연세마이바른이치과)에 가서 문의 해보니 일단 연속 해서 치료는 할 예정인데
비용이 한달 5만원 및 100만원 정도 추가 발생 가능하다고 하며
향후 일정이나 치료 관련 계약내용은 자기들 치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책임질 내용은 없다고 함
③ 연세파미에치과에서 전원 합의되었다는 치과(연세마이바른이치과)를 믿을수가 없어서 다른 치과로 가기로 결정하고
미 치료분에 대한 환불 요청중(문자)
3. 문제점
① 다른 치과로 변경 치료에 따른 현재 잔여 미치료분에 대한 잔액 환불이 않됨
└ 금액/일정에 대한 회신이 없음
② 관련내용 문의 할려구 해도 전화도 않되고 문자로만 보내라고 하고서 답변도 없음
4. 문의사항
- 사기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