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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치과 교정 치료중 폐업(치료 중단) 통보 및 선납 금액 환불 않됨
 김용일
 2026-04-23  |    조회: 65
1. 연세파미에치과에서(담당 : 이홍희 원장) 교정 치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① 치료대상 : 신고자(광주소재)의 딸(서울소재)
② 치료시작 : '26. 1/14
③ 선납금액 : 390만원(교정 치료 2년정도 소요 예정으로 금액은 선납 해야 된다고 해서 선입금함 : 카드결재)

2. 폐업관련 교정치료 중단 내용
① '26년 4월초 치과 이전관련 치료 중단된다는 문자 접수
└ 치과 이전관련 대기/전원/타치과 변경등 3개안중 1개 선택 가능 하다고 문자옴
② 전원 합의 되었다고 하는 치과(연세마이바른이치과)에 가서 문의 해보니 일단 연속 해서 치료는 할 예정인데
비용이 한달 5만원 및 100만원 정도 추가 발생 가능하다고 하며
향후 일정이나 치료 관련 계약내용은 자기들 치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책임질 내용은 없다고 함
③ 연세파미에치과에서 전원 합의되었다는 치과(연세마이바른이치과)를 믿을수가 없어서 다른 치과로 가기로 결정하고
미 치료분에 대한 환불 요청중(문자)

3. 문제점
① 다른 치과로 변경 치료에 따른 현재 잔여 미치료분에 대한 잔액 환불이 않됨
└ 금액/일정에 대한 회신이 없음
② 관련내용 문의 할려구 해도 전화도 않되고 문자로만 보내라고 하고서 답변도 없음

4. 문의사항
- 사기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22:55:12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