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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드 제품인척하면서 다른제품을 속여서 판매
 김문정
 2026-04-26  |    조회: 4
어제 오후4시5분쯤 부천상동 뉴코아아울렛4츠에 위치한 로이드 매장에서 14k귀걸이를 구입했습니다 매장에는 온통 로이드라고만 셋팅 되있었고 OST라고는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되서 보증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보증서를 발견하는 순간 로이드가 아닌OST 제품인걸 알고 너무 화가나 오늘 부천 고객센터와 로이드 매장에 전화를 해서 이사항을 애기했는데 사과를 해도 모자를판에 "가지고 와라 환불해주겠다!" 이거였습니다! 본인들이 소비자 기만하고 물건을 속여서 팔아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어디서 가져와라 와라 하나요!
정식으로OST 제품이라고 문구라도 하나라도 걸어놓고 판매를 하던가 어디서 소비자를 속이고 10만원이 넘는 제품을 속여팔고 직원이 애기 안했냐고 오히려 화를냅니다!
매장그 어디에도OST 제품판매한다는 문구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난리쳤으니 급하게 만들겠네요!

로이드라고 해놓고 소비자에게 한마디 없이 속여 팔아놓고 제대로 사과한마디 안합니까?

어디서 소비자를 속여 제품을팝니까

고센도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묵인하더군요

이 매장과 부천점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 합니다!

이곳까지 가는데 40분이나 걸립니다

소비자를 속여서 물건 팔아놓고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안하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이 매장과 부천점 정식으로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6 17:16:46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