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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스타터 업체 팔로워수등 sns 계정활성화 업체 환불조치도안해주는곳 환불할수있게도와주세요
 배호익
 2026-04-29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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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 업체 정보 업체명: 인스타터 (instarter) 홈페이지: https://m.instarter.co.kr/index.html
민원 내용
본인은 2026년 4월 22일, 위 업체를 통해 틱톡 팔로워 및 조회수 증가 서비스를 유료로 의뢰하였습니다. 결제 이후 약 1주일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틱톡 정책 강화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복구 중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실제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비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인은 서비스 미이행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근거로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 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제공되지 않음 (미이행) 진행 지연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한 안내 없음 환불 요청에 대해 일방적인 약관을 근거로 거부 지속적인 회피성 답변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요청 사항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처리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첨부 자료 결제 내역 캡처 업체와의 대화 내용 (문자/카톡/이메일 등) 서비스 신청 내역

위와 같은 사유로 본 민원을 제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4월 29일

신청인: 배호익

그리고 추가 자료 해당업체고객센터.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더있으나 해당 파일추가가5개밖에 안되어 올릴수 없으니 혹시나 대화내용이 더필요하시다면 연락가능한곳 안내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23:53: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