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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골프연습장 6개월 선결제 후 환불요청건
 장혓일
 2026-05-03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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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내용
본인은 타가골프연습장에서 6개월 이용권을 95만원에 선결제하여 재등록하였습니다.(기존 등록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26년 2월 매출이 부진하여 3월 재등록 의사가 있다면 2월에 선결제 해줄 것을 요구) 업체요청과 재등록 의사가 있었기에 선의로 요청을 수락하여 기간이 남았음에도 6개월 연습장 사용권 선결재함.
2. 환불 요청 경위
본인은 해당 업체인근(부산) 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인사이동(대구)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이용이 불가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잔여 이용기간이 약 5개월 남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5월 29일에 이탈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환불 관련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3. 업체의 부당한 대응
업체는 실제 이용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처리지연에 따른 기간 경과를 임의로 2개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금액을 과도하게 차감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기간 이후 타지역 이동을 사전고지 하였음에도 신용카드를 직접 지참하여 방문 후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2개월치를 재결제하고 가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였으며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자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및 소비자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4. 피해 내용
업체의 지연 대응 및 불합리한 환불 기준 적용으로 인해 잔여 이용기간(약 5개월)에 대한 정당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 부담까지 요구받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공제 후 잔여 기간에 대한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요청드립니다.
또한, 부당한 추가 수수료 요구 및 비현실적인 방문 요구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09:37:3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