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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텐트세탁 지연 미고지
 김미래
 2026-05-07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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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탁 서비스 장기 지연 및 사전 고지 미흡 관련 소비자 민원

사건 개요

본인은 2026년 4월 10일 수원 소재 “텐트세탁소” 업체에 곰팡이 세척 포함 텐트 세탁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접수 당시 업체 측에서는 늦어도 2~3주 내 세탁 완료 후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지연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2026년 5월 1일까지도 별도 안내가 없어 소비자인 제가 직접 업체에 문의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업체 측은 “늦게 접수된 고객 중 빠른 세탁을 요청한 건들을 우선 처리하느라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다음 주 발송 예정이니 캠핑 일정이 있다면 예약해도 된다”고 안내하여 곧 발송될 것처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송 일정 안내 없이 계속 지연되었고, 2026년 5월 7일이 되어서야 갑작스럽게 발송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문제 사항
최초 안내받은 예상 기간(2~3주) 대비 실제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됨
지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선제적 안내 및 고지가 전혀 없었음
소비자가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
특정 고객 요청을 이유로 접수 순서를 임의 변경한 점
장기간 지연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본인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임
캠핑 일정 등 사용 계획에 차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업체는 지속적으로 명확한 일정을 고지하지 않음
요청 사항
세탁 서비스 지연 및 사전 고지 미흡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 검토 요청
업체의 소비자 고지 의무 및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확인 요청
장기 지연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조정 가능 여부 검토 요청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권고 요청
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23:03:2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