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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통기간 지난 상품을 판매 합니다
 방성환
 2026-05-20  |    조회: 1126
편의점 2+1행사로 구매 후 1개 개봉해서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서 유통기간을 확인했는데 2026년 1월 7일 지금은 5월인데 이거 너무 심한 거
같아요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인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1 11:20: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