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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택배분실
 김영주
 2026-05-22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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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에 식품 배송이 오전2시52분에 배송완료라고 하면서 배송 사진이랑 알림이 왔더라구요 제가 오전6시40분쯤
일어나서 나가보니 물건이 없더라구요..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배송 완료후에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물품을 대문 밖에다가 세워났더라구요 저희 집은 대문이있고 바로 조그만 마당이 있고 또 중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높은것도 아니구 그냥 손으로 대문안쪽에 물건을 놓을수있는데 왜 사람 지나다니는 길 대문 밖에 놓았냐고 하니 배송사항이 기타사항으로 되있어 문앞에놓았으니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구 책임을 안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6:08:24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