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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통인익스프레스 에서 이사하면서 냉장고를 기스냈습니다.
 서주혜
 2026-05-27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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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이사를 진행하면서 이사업체 직원들이 4도어 냉장고 문을 분리하지 않은 채 억지로 대문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 4개 전체에 심한 기스가 발생했습니다.

이사 당일 바로 업체 사장과 통화했고, 사장 본인이 “전체 AS 교체 및 비용 처리해주겠다”고 문자로 답변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팀장이 물어주기로 했다”며 연락처만 보내왔지만 해당 팀장 역시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저희가 이사비용 지불할 때 에는 분명 교체비용전체 지불해준다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연락안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저희는 고생하셨다며 식사비 10만원, 추가로  짐이많다고 20만원 더 드렸습니다


통인익스프레스 사장 01099132482

팀장 01041596004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22:12:06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