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1주일 전에ㅈ평택 브레인시티 동원비스타 아파트 84타입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금액이고 전매안될시 회수해간다고 유선상으로 듣고 갔는데 실제로 가니까 전매권회수 안해준다고 해서 계약중 안하고 그냥 가려니까 붙잡고 별의별 달콤하게 장미빛 전망으로 저를 안심시켜서 결국 싸인하게 했습니다 귀가후 하루도 안되서 계약취소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약취소 안해주고 있습니다.상담시에는 한달뒤에 계약범벅하지 않아야 한다고해서 한달 유예기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다 싸인하게끔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던 겁니다.ㅜㅜ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