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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런 RPM급등으로 차량 사고 위험.
 정해준
 2026-06-02  |    조회: 76
5천여만이나 주고 구입한 자동차를 단순히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션교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고객에게만 전가시킴. 부품자체에 대한 결함여부는 확인조차 하지않고 미션이 고장이니 5백만원 주고 무조건 교체하라는 기아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이 내용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19:13:58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