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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문취소를 했는데 배송중이라고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나일선
 2026-06-08  |    조회: 51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아베다 브러쉬 3개
각각 친구이름을 각인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6월 4일 쿠폰이 있어서 똑같은 제품 가격을 40,000원,42000, 45000원으로 구입후 6월 7일 오후 6시 넘어서 3000원 쿠폰이 들어와서 정가로 구입한 45,000원을 취소하고 다시 42,000원으로 결제 친구이름 각인을 했습니다.
6월 8일 새벽 6시 40분에 4개 상품이 배송중이라는 카톡문자를 받고 9시 고객센터 문의하니 이미 배송중이라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소할때 이미 취소요청이라는 탭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취소를 했고 배송은 주소지입력후 2~7 일 걸린다고 나와있었는데 주문후 12시간만에 배송중이라 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똑같은 이름의 각인된 브러쉬가 2개를 받게되었습니다. 만약 취소가 안되어 취소요청 버튼이 비활성화되었다면 가격이 할인되었다 하더라도 취소후에 똑같은 제품을 두개나 구입한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배송중이라는 문자를 확인한 시간에 가격은 또 38,000원으로 할인이 되었더라구요ㅜㅜ 며칠사이에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취소요청 버튼이 있어서 취소하고 다시 결제를 했는데도 취소가 안된다하는점, 배송 2-7일 이라고 했는데 주문후 12시간만에 배송중이라고 하는 점이 무척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2:25:41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