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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이미영
 2026-06-11  |    조회: 1608
#소비자고발센터: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없이 해지가능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22:40:17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