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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매 즉시 구매취소를 했는데 26.6.10물품도착
 김건희
 2026-06-11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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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gTq_vBIiyUE?si=gjqz19fMrQXf8dId

위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2026.6.6 10:58분에 카드결제
2026.6.6 11:05분에 카드취소를 요청하였는데 2026.6.11일 구매취소한 물품이 배송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구매취소가 되도록 바랍니다.

단, 상품이 배송되기 전이므로 배송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설명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6:36:4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