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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지갑쿠폰부가서비스
 정유진
 2026-06-12  |    조회: 1552
이벤트광고 유인하여 편의점할인쿠폰을 주는것 처럼 베넛광고를 해서 인증받게 하고 인증후 가입처리후 내가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 월부가서비스라고 해서 통신요금에 부과하여 돈을 뜯어가고 있어요 통신사도 지갑쿠폰할인회사도 지들끼리 책정하고 돈은 통신요금에 부과 되기때문에 인지하지못하고 돈만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식으로 전국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Ktm모바일과 지갑쿠폰할인업체1855-4531
유인광고로 삥뜯어가는 회사를 조사해주시고 이런식 요금납부가 안되게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8:26:0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