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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금 산정이 이상합니다
 김태우
 2026-06-16  |    조회: 55
약 1년전
결정사에 가입하였고
한번 만남을통했는데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환불해 달라고 하였고
약8번가량 만남을 주선을
약속 하셨고 660만원운
결제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상 3번만남시 환불은
안되다 안내하셔서 인지 하고 있지만
1번만남을 하였고 2번째 만남은 상대방분께서 여러번 취소하셔
만남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불팀에서는 제가 취소 일방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만남을 2번하신거라면서
환불금을 170만원뿐이 못준다는식 입니다 제가 당연히 취소한적도 없기에
해당 내용 있으시면 달라고 하였지만
당연히 내용이 없으니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정사는 만남을 주선하는곳이지
번호 교환업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도 1년가량 지연에 대해
사과도 없으십니다

환불만 그냥 제대로 받길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4:59:0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