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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을 안해주려고함
 박승헌
 2026-06-16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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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장난감 구매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16일 환불요청을 하려고 방문하였습니다.
매장 카운터에서 곤란한듯 전화연결을 하였고 전화를 받은 후 저와의 통화를 요청하여 제가 직접 통화하며 환불 요청을 하였고 소비자 보호법에도 명시되어있듯이 7일이내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당연히 매장 전화기로 전화하여 녹음은 못하였고 영수증 증빙해서 카드와 훼손되지 않은 깨끗한 물품 그대로 가져가봤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7:39:48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