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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 환불건
 박민지
 2026-06-16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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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어느정도여야 그냥 붙이고 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죄송하다가 먼저 아닌가요? 신발을 셀프로 붙여 신을거면 신발을 만들어신지 왜 사서 신나요? 그래놓고 저렇게 명시 해놨으니 알아서 붙여신어라..? 그래서 환불을 못 해주겠답니다. 배짱장사도 아니고 너무 뻔뻔하고 화가 많이 나네요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6:13: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