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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최저가라 홍보해서 취소 불가 상품구매 근데 다시 가격 인하
 김태윤
 2026-06-17  |    조회: 74
객실 숙박 최저가 취소 불가 홍보후 취소불가 상품 팔고 5천원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기존 거래 취소 후 재예약 요청 하였으나 거절 그래서 차액만 보상 또는 환불 요청 하였으나 거절. 홍보와 다르게 비싸게 이용 해야 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5:26:4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