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새상품가격으로 중고판매
 김태엽
 2026-06-17  |    조회: 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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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인것처럼 속여 중고 상품을 판매 배송 받아 설치후 확인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 글 남겼지만 나몰라식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무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5:36: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