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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구계약 취소 요청 불응
 김일정
 2026-06-20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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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초에 아파트 입주를 위해 25년 12월 13일 장인어른이 가구업체 방문후 필요한 가구를 선택하고 구매품목에 대한 목록작성과 총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90만원을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다른업체 가구 구매를 위해 오늘 방문하여 계약금 190만원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과 가구가 전부만들어졌다는 초기 답변을
받았으나 추후 통화간 만들어진 가구 사진을 볼수있냐는 물음에 어느정도
만들어졌다는 등 환불을 해주지 않기 위한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첨부된 계약서에는 가구당 사이즈나 품목별 금액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않은 상태이며, 납품일자는 7월 ~ 10월로 되어 있으나 실입주일이 27년 1월이라서 최초 25년 12월 13일 계약후
별도 가구업체와 납품일자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자가 입주예정

이런한 사실을 자식이 인지하고 연세드신 분들이 업체에 바가지로 가구
구매가 될것 같아서 취소후 가구나 전반적인 부분을 새롭게 알아봐드리려고 합니다.

해당업체와 통화녹음을 들어보시면 계약금에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부담하겠다는 의사른 분명히 전달하였지만 끝까지 안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소비자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도움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은
1. 계약서, 2. 카드영수증, 3. 업체 통화내용 녹음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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