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이거때문에 아무것도 하질못하네요..
 임민희
 2026-08-05  |    조회: 1086
IMG_5265.png
영어공부좀 해볼까하고시작했던게..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강의한번재대로 못듣고 환불요청했는데 14일 이전에만 가능하다는말만하고 일년이 넘게 독촉문자만 날라오네요.. 달달이 금액도 늘어나고... 신용에도 문제생기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셋키우는 한부모고 좀더 좋은직장 더 나은 생 살아보다겠다 영어공부한번 해보려 했다가 이게 무슨.. 욕심이였던걸까요.. 빚만 생기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1:09:17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