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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배송 중 상품 파손 후 약 2개월간 처리 지연 및 사실상 연락두절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정은혜
 2026-09-19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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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상품이 파손된 이후 현재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파손 사실을 알린 이후 당근 측에 계속 문의했고, 당근에서는 해당 건을 당근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담당자 또는 택배사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는 안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될 뿐 약속한 연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제가 계속해서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택배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하청업체라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소비자인데 당근과 택배업체, 하청업체 사이의 내부적인 업무관계나 책임소재를 제가 확인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령회사도 아니고, 당근에서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안내한 상황에서 왜 소비자가 계속 업체를 찾아다니며 해결을 요청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당근 측과 연락할 방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근은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만 계속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문의를 계속 남겨도 읽지도 않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의를 남기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가 없어 마치 허공에 대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두 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동안 당근 측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안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문의에 대한 응답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니라 상품 파손 이후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안내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문의 자체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택배사나 하청업체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안내가 아니라, 당근 측에서 책임 있는 주체를 정하여 상품 파손에 대한 보상 및 해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당근 문의 및 답변, 당근 측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안내한 내용, 택배사와의 연락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약 두 달 동안 충분히 기다린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책임 있는 해결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3:01:27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