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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넥슨코리아] FC 온라인 2026년 9월 17일 유료상품 판매·운영 오류로 인한 유료이용 손해 및 기존 보유자산 가치 훼손에 대한 환급·손해배상·분쟁조정 요청
 원찬희
 2026-09-19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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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및 신청 취지


신청인: 원찬희

연락처: 010-3743-3196

이용 게임 및 계정 식별정보: FC 온라인 / 휴면97525223653

피신청인: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본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FC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실제 금전을 지급하여 유료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선수 및 게임 내 재화를 취득·보유해 온 소비자입니다.


본인은 2026년 9월 17일 발생한 유료상품 판매·운영 오류와 그에 따른 게임 내 자산 가치 훼손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인 사실조사와 개별 피해 산정, 관련 유료거래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이번 피해는 약 2,000,000원 상당의 유료아이템 구매·이용과 관련된 손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실제 금전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사고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선수·재화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은 관련 거래와 기존 보유자산의 피해를 종합하면 전체 피해가 수천만 원 규모에 이르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결제액과 게임 내 평가액을 무조건 동일시하거나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 내역, 아이템 취득·이용 기록, 사고 당시 보유자산, 가격 변동 및 실제 보상 내역을 대조하여 이번 오류와 관련된 손해를 빠짐없이 산정하고, 그중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 육하원칙

구분 내용

누가 FC 온라인 유료 이용자인 본인과, 해당 게임 및 유료상품 판매를 운영하는 ㈜넥슨코리아 사이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입니다.

언제 사건 발생일은 2026년 9월 17일입니다. 본인의 관련 결제일은 2026년 9월 17일 오전 11시 40분, 오류를 알게 된 시점은 2026년 9월 17일 오후 12시 40분, 본인 자산의 피해를 확인한 시점은 2026년 9월 17일 오후 12시 40분 이후입니다.

어디서 FC 온라인 공식 스페셜 웹 상점과 이에 연계된 게임 내 이적시장 및 본인의 게임 계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엇을 신규 유료상품의 판매·운영상 문제로 인한 관련 유료거래의 손해와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 훼손에 대해 환급·배상 및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본인은 관련 유료상품을 구매·이용하고 선수·재화를 보유하던 중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여러 선수들에서 손해를 확인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피해 내역과 증빙자료에 기재합니다.

단순히 다른 이용자보다 구매 효율이 낮았다는 불만이 아니라, 판매·운영상 오류로 인해 본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용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해 책임 있는 구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3.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 경위

가. 문제 상품 및 판매 제한 오류


관련 상품은 스페셜 웹 상점 ‘토끼 가족의 SSS 절구’의 프리미엄 코인 20개 교환 상품인 ‘UC, SPT, WG, 26FSL 포함 Top Price 730 선수팩 (8~11강, 117+)’입니다.


피신청인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구매 가능 횟수 문제가 확인되어 2026년 9월 17일 12시 33분 판매가 임시 중단되었고, 같은 날 13시 7분 구매 제한 2회를 적용한 후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안내에서는 구매 가능 횟수만 수정되었으며 상품 구성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적어도 해당 상품이 최초 판매될 당시 구매 제한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나. 상품 설계·검증 및 사후 안내 문제


피신청인은 후속 공식 공지에서 고가치 선수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기존 보유자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고, 상품 설계·검증 및 초기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비정상 현상을 인지한 후에도 안내가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용자 간 거래 결과나 통상적인 가격 변동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신청인이 확인한 운영상 문제와 본인 계정에서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본인은 피신청인이 아래 사항을 관련 기록에 근거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매 제한과 상품 공급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설계·검증했는지, 문제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판매 중단과 재개를 각각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보유자산과 관련 유료거래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시 공개된 상품 설명과 실제 적용된 구매 조건·획득 구조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확률 조작이나 고의적 기망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정보와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지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 피신청인의 책임을 묻는 이유

가. 정상적인 가격 변동과 운영상 오류에 따른 손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게임 내 선수나 재화의 가격이 영구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데이트, 신규 상품 출시, 이용자 수요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판매 설정 및 사전 검증 실패로 발생한 손해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정과 판매 구조가 피신청인의 관리 영역에 있었던 만큼, 그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기존 유료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신청인이 통상적인 가격 변동이나 게임 운영 재량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인한다면, 본인이 제출한 개별 피해 내역 중 어떤 부분이 이번 오류와 무관한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미 사용한 아이템’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취지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요구는 단순 변심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뽑기 결과를 이유로 한 환불 요청이 아닙니다. 유료거래와 관련된 운영상 문제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계약상 책임과 환급·배상 가능성을 심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따른 계약상 손해배상책임과 배상 범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개별 구매 건에서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이 확인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인의 피해를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으로만 취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이용자가 더 유리한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지급한 대가, 그 대가로 취득한 자산, 사건 당시 남아 있던 이용가치, 그리고 사건 이후 발생한 훼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서적 불만에 대한 일반적인 사과와, 개별 소비자의 경제적 손해를 조사·회복하는 절차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본인의 구체적인 피해 내역

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유료아이템 구매·이용 관련 피해


본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유료아이템 구매·이용액은 약 2,000,000원이며, 정확한 실결제액과 사용 내역은 첨부자료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본인 내역

실제 결제·구매 일시 2026년 9월 17일 오전 11시 40분

구매한 상품명 FC 충전 20000(+2400) FC * 9개

거래 성격 문제 상품에 비해 훨씬 비싼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훨씬 비싼 상품이 문제 상품에 비해 낮은 효율의 가치가 나오게 됨

실제 지급한 금액 1800000원

사용한 유료재화 및 사용처 FC온라인 토끼가족 SSS 절구



본인은 위 거래에 관하여 전액 환급을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다만 환급 대상 거래의 범위와 정산 방식은 해당 상품의 실제 구매·이용 내역, 오류와의 관련성, 잔존 가치 및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인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용 완료 상품”이라는 사유만 제시하지 말고, 인정되는 손해 범위에 대한 부분 환급 또는 이에 상당한 배상액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거 유료결제로 형성한 기존 보유자산의 피해


본인은 위 거래 외에도 몇년 동안 FC 온라인에 실제 금전을 지급하여 유료상품을 이용해 왔습니다.


누적 실결제액은 수천만원이며, 위 약 2,000,000원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인은 과거의 모든 결제액을 아무런 구분 없이 이번 사건의 손해로 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유료결제를 통해 취득하여 사고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발생한 피해가 이번 약 200만 원 관련 거래만의 검토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원화 기준의 추가 배상청구액은 관련 결제 내역, 취득 경위, 사고 당시 잔존 가치 및 실제 피해를 종합하여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천만 원 규모 피해 주장에 대한 개별 산정 요청


본인은 누적 유료이용과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피해를 종합할 때 전체 피해가 수천만 원 규모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본인의 청구 범위를 이번 약 200만 원 상당의 거래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존 유료결제로 취득·보유한 자산의 피해까지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산에 대해 구매대금 환급과 가치 하락 배상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조정하되,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 검토를 배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6. 발표된 보상안에 대한 본인의 이의


피신청인은 특정 시점의 기준가 차액에 따른 BP 보상과 9월 멤버십별 보상 등을 9월 22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보상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보상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실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는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피해 자산과 거래가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산이나 거래에 대해서도 이번 오류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이 본인의 손해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취득·보유 기록과 거래 가능 가격, 사건 전후의 자산 구성 변동을 검토하여 단순한 화면상 평가액 비교의 한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멤버십 등급에 따른 보상이 개별 손해를 얼마나 회복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보유자산과 피해 규모는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급별 일괄 지급만으로 본인의 추가 피해 검토를 종료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게임 내 재화 지급과 현금성 피해구제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인이 우선 요구하는 것은 관련 거래에 대한 환급 및 미회복 손해의 배상입니다. 대체 보상을 제시한다면 사용조건, 유효기간, 산정가치 및 현금 환급 요구를 대체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본인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현재 지급 예정인 보상은 실제 지급이 완료된 보상과 구분하여 검토해 주시고, 지급 후에도 미회복 손해가 있는 경우 추가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체적인 요구사항

가. 관련 거래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


약 2,000,000원 상당의 관련 유료거래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우선 검토하고, 전액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와 인정 가능한 환급·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과거 유료결제로 형성하여 사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발생한 손해 중 이번 오류와 관련성이 확인되는 부분을 추가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청구를 최근 결제 건에만 한정하거나 일반적인 박탈감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에 따른 아이템 반환이나 계정 내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과 범위, 산정 근거를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 계정의 피해 산정자료 제공 및 관련 기록 보존


본인 계정의 관련 결제·상품 구매·재화 사용·아이템 획득 내역, 사건 직전 보유 선수 및 수량, 사건 전후 가격 산정자료, 실제 보상액과 제외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품 설정 변경 기록, 판매 중단·재개 시각, 관련 운영 기록 및 본인 계정의 거래 기록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는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의 설명 또는 비식별·통계자료로 제공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조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해액과 보상액을 구분한 서면 답변


본인이 제출한 피해 항목별로 인정 여부, 인정 금액, 제외 사유, 기존 보상으로 회복되는 부분, 추가 구제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지된 보상 외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일반적인 안내만으로 답변을 갈음하지 말고, 본인의 개별 거래와 피해 자료를 실제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방향과 담당 부서를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와 예상 처리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이 사실관계와 손해 범위를 검토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다수 이용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집단분쟁조정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도 검토·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첨부자료 및 마무리 의견


첨부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증빙 번호 자료

증 제1호 관련 약 200만 원 거래의 결제 영수증, 충전·구매·사용 내역

증 제2호 과거 누적 결제 내역 및 피해 주장 자산의 취득 경위

증 제3호 사고 당시 보유 선수·재화 및 사건 전후 동일 자산의 가치 자료

증 제4호 공식 판매 중단·재개 안내 및 후속 대응·보상 공지

증 제5호 고객센터 문의·답변, 본인 보상 적용 내역 및 손해 산정표


본인은 게임 내 자산 가격을 무조건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대가를 지급한 소비자로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판매·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본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본 사안을 단순한 게임 밸런스 불만이나 일괄 보상으로 종결할 문제가 아니라, 개별 유료거래와 보유자산의 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소비자 분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피신청인만 보유한 기록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기관의 조사·조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9일

신청인: 원찬희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3:04: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