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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고객에게 사전 고지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운영
 김동현
 2026-09-19  |    조회: 124

게임사에서 운영중인 에오스 블랙이란 게임을 이용중인 유저입니다.
해당 게임에는 케릭터의 승급제도가 있는데 어느 등급에 올라서면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무한대의 성공확률로 운영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게임사의 정책에 동의하며 그에 부합하는 현금성 자산을 투여하며 게임했는데, 이해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려 합니다.


영혼체 태초 도전에서 몇십만원을 써서 성공을 했지만 현재 구현도 되지 않은 다음 개발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구현도 안된 기 성공한 태초가 또 성공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업데이트 되지도 않은 부분, 그리고 현재 그 이상의 무엇하나도 없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써야 성공하는 해당 강화에서
기존에 강화에 성공한 케릭에 또다시 도전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던가  알럿 혹은 컨폼등의 알럿정도 필요했을텐데 어느하나 조치도 없이 게임사는 방치하고 그걸 유저의 과실로 돌리는 태도에
소비자로서 납득이 안됩니다.

이거 제가 납득이 안되면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정식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3:06:30
해당온라인게임에서의 확률조작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확률성 아이템의 경우 사전의 설정된 확률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여러회 간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였으나 원하는 특정 아이템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소비자를 타 이용자와 차별하는 증거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즉, 복권을 구입할 경우 복권 하나하나의 1등 당첨 확률은 동일하며 구매한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되지 않았다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듯이, 확률성 아이템에서 특정 선호 아이템에 대한 지급확률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수치에 따라 진행될 것이므로, 소비자님께서 원하시는 특정 아이템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별도로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