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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이전설치 관련
 조건열
 2026-06-29  |    조회: 66

서울 마포 -> 경기 파주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파주는 제 부모님이 사는 주소입니다. 


인터넷 이전 설치 관련 문의를 했는데 

새로 이사를 가는 주소에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유를 물어보니 설치 공사가 힘든 곳이라 이전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니


이미 이전설치가 불가능 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거라 위약금 면책 해지 처리는 불가능하며 

방법은 3가지 안내 받았습니다
1. 제가 쓰지도 못하는 인터넷을 남은 계약 10개월동안 유지 후 해지를 하던지
2. 남은 계약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사용하던 인터넷 속도를 하향 조절 후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

3. 사용이 불가능 하니 즉시 해지처리를 하는 방법 


당장 어느쪽이던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이전 설치가 안되는 이유는 SK텔레콤의 사유 이지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나요 ?

이전 계약 회사 쪽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위약금 면책 해지가 불가능하다는데 

회사가 설치 불가능 한 이유를 왜 소비자에게 귀책을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5:36: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