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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매매
 장영례
 2026-06-29  |    조회: 695
제가 오전에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고발합니다 제 차를 105만 원에 매매했는데 가져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 타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80만 원을 더 부쳐 달라 하니까 제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 더 달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냥 원상 복귀로 저희 집 주차장에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탁송비를 저한테 달라고 해요 아니면 탁송비 주기 싫으면 말소증을 끊어 달라 해도 말 속 중 핑계로 안 끊어져요 돈을 줘야지 탁송비를 주거나 돈을 더 줘야지 말소증을 끊어 주겠다고 하네요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06:24:1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