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kg을 맞추어 택배사 직원들이 알 수도 없을 것 같은 종이 박스에 담아 주문 고객들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갹들의 여러가 지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그저 판매자의 잘못이 아니라 구매자의 잘못이라 합 니다. 저는 이런 판매자(사업자)는 처음 봅니다. 사과는 생산품이 아니라 자연산 작물이고, 설사 광고(홍보) 당시의 상태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시간 동언 얼마든지 변수(계란판 같은 포 장이 아니라, 무더기로 담고 거가 두 장의 공기 비닐로 마감)가 생기기 마련일텐데, 판매자는 어떤 심산인지 자기는 아무런 잘 못이 없으니 '구매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막무가내식 대응이 무척 꼴상사납습 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판매자 배송’이라 쿠팡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니, 이 황당함과 당혹스러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