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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예초기 불량이라 분품 후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유소정
 2026-08-14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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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2대를 파일첨부 사진 맨 마지막 싸이트에서 구입했습니다 


포장부터 별로였구요~ 디자인도 다르고 큰 칼날은 고정 시킬 장치나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화도 없고 메일로만 보낼 수 있기에 그래서 사진과 내용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service@kr-vipshop.com 메일 발송이 되었습니다. 


2번째는 order@shopservic.com 이 메일로 쿠폰 1000원이 도착했기에 


쿠폰은 괜찮으니 환불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두 메일 모두 전송 실패라고 뜨더라구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105,900원 환불 받고 싶은데 해결 가능할까요?


하자가 있으면 3배로 갚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317,700원 받아 주세요.


그리고 사진 005를 보시면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나와서 


고객센터 070-4027-1147로 전화했는데도 안 받으시네요.


​빠른 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1:37:2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