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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매 당일 발생한 초도 불량(팬모터 결함)대해 공저의 고시를 위반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LG전자를 고발하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최진아
 2026-06-29  |    조회: 82

안녕하세요 


 LG전자 공식 올라인 샵 에서 새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설치 당일부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 결함(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매 후 10일 이내 기능상 하자'로 정식 접수하였음에도, LG전자 측은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자체 규정'을 들먹이며 환불을 거부하고 교환/수리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권리 구제를 구하며, 2in1 에어컨 세트 전체에 대한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합니다.

내용 

  1. 제품 구매 및 설치: 2026년 6월 19일(금), LG전자 공식 온라인샵 (www.lge.co.k)을 통해 에어컨 2in1 세트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5월 생산 최신 정품 3백60만원 )
  2. 하자 발생: 설치 당일 저녁부터 에어컨 내부에서 정상 작동음으로 볼 수 없는 괴이하고 극심한 기계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설치기사에게 미리 말함 ) 금요일 저녁 및 주말인 관계로 당장 센터 접수가 불가능하여 고통 속에 주말을 보냈습니다.
  3. 규정 내 정상 접수: 주말이 지난 직후인 6월 22일(월) 오전, LG전자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불량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구매 후 10일 이내'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 상태입니다.
  4. 기사의 불량 판정: 6월 25일(목),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본 소비자가 직접 촬영한 불량 소음 녹음 파일을 확인한 기사는 **'팬 모터 불량'이라는 명백한 기계적 결함(초도 불량)**을 진단하고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소비자는 즉각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기사는 저희 말을 무시하고 정품 팬모터만 교체해준다고 하면 AS만 말함 저희는 구매 하루만에 고장이고 이것에 대해 AS받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정확히 전달 하였으나 , 확인 하고 연락준다고 하면서  돌아가서 다음날 전화 없어 저희가 다시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AS와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주는거로 유도,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환불을 요청 .
  5. LG전자의 부당한 대처 및 규정 위반: 6월 26일(금), 서비스센터 측은 "기계적 결함은 인정하지만, 핵심 부품(엔진)이나 실외기 고장이 아니므로 내부 규정상 반품은 불가능하며 '교환'만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고 반품 결정권자와의 통화를 요구하자, 6월 30일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며 정당한 환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6. 또한 저희는 사이트 경영진에게 건의 글도 올렸지만, 여기 상담 실장이  본인 LG전자 소비자 법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을 유도, 저는 소비자 보호법이 10일 이내 환불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LG전자 소비자 법에 부함되지 않는다고 교환만 요구, LG 규정만 강조하는 상담만 하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새 제품의 내부를 뜯어 수리해 쓰거나, 결함 유무를 믿을 수 없는 제품으로 강제 교환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관님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소비자 분쟁 규정에 맞춰 2in1 에어컨 세트 전체에 대한 깔끔한 환불 승인이 내려지도록 강력한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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