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물품 배송 및 환불지연
 정성엽
 2026-06-30  |    조회: 54
Screenshot_20260630_132613_11st.jpg

11번가에서 6월 16일 구매한 유산균이 2주 동안 택배 송장번호는 확인이 되나 실제로 배송이 안되어 몇 칠 동안 판매자에게 전화하고 11번가 앱으로 문의 하였습니다.

진행은 안되고 판매자에게 카톡친구 설정하여 6월 29일 배송 지연으로 문의하니 오늘 30일 아침에 카톡으로 취소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1번가 앱에서 취소하려하니 판매자가 물품 배송중이라고 하면서 상단원이 반품신청으로 변경하더라고요...그래서 11번가 상담원에게 배송 시작도 안되고 받지도 못했는데 왜 반품으로 잡히냐고 물으니 자기네 시스템이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하네요..이거 잘 못 된거 아닌가요? 판매자가 물품을 택배사에 전달도 안되었는데 배송중으로 잡히고 고객은 배송지연으로 취소하려니 판매자에게 다시 확인해야 한다? 

2주 동안 배송지연은 그냥 소비자 몫인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6:23:5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