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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카카오페이지 에서 쇼핑완료 하였으나 캐시 미지급
 김성민
 2026-08-15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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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에서 쇼핑시 캐시를 22000캐시를 준다고 하여 코오롱 눈앤간건강 제품을 택배비 포함 33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캐시가 미지급 되어 물건은 왔는데 캐시가 지급이 안되어서 구매확정을 해야 주는건가 싶어 재빠르게 구매확정을 눌렸으나 캐시가 지급이 안되어서 구매업체에 문의를 하여 자기네들이 윈하는 것을 캡쳐해서 보냈으나 캐시를 지급해주지 않아 카카오페이지 고객센타에 문의 하였으나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캐시를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물건만 비싸게 팔아먹고 캐시를 지급안해주는것은 사기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캐시가 지급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1:56:4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