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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불량 대응회피
 석기훈
 2026-07-03  |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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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이 탭배로왔고 에어충전재 불량으로 서로 부딪혀 거의 손상이 남.25과중 처음엔 반정도 상태가 저렇게되있었고 업체에 반품요구하니 대응안함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과일도 물러지고 상함 3일후 문자로 총수량및 불량과수 수량 물어보고 다시 답없슴.전화해도 받지않음.또 3일후 문자로 불량분만 처리해주겠다함.일주일 지나서 전부 상해 폐기했다하니 다시 답변없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0:34:1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