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경 사이드스텝 (모모리얼MX) 용접부위 결함으로 무상수리를 받은뒤 2026년 7월경 똑같은부위 용접부분 결함으로인하여 파손돼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이 끝낫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합니다 판매할때는 적용하중 300KG견딘다고 설명돼잇지만 수리받은뒤 3년도안돼서 같은부위 용접부 결함으로 파손을 품질하자로 인정하지않습니다. 모터부분이나 다른부위가 고장이면 소비자 과실로 인정하겠지만 품질자체 용접부위가 녹이나면서 지속적인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파손이됀것을 어찌 소비자과실이라고 하겠습니까 조속한 판단과 조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