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불량제품을 단순변심반품 처리
 정다원
 2026-07-09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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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엠씨 플루딕 유청분리기 블루베리라는 임직원 복지몰 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제품 부속품중 거름망 부분에 비정형 스크래치 다량 발견하여 교환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정상 발생하는 사출자국이므로 교환해도 똑같다 하여 반품 처리로 변경, 그러나 제조사측은 어쩔 수 없는 공정발생 단계라며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라며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함
그러나 저런 스크래치 현상에 대해 상품 사전 설명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저 부분으로 인한 불량이 아니다라고도 사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사전에 고지없는 상품 스크래치 제품을 반품신청하자
배송비를 부담해야하는 단순변심 처리해버리는 제조사측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6:48:23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