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건조오징어반품불가사유이해안됨
 김정임
 2026-07-09  |    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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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건조오징어를주문했는데 광고사진과넘달랐고 사이즈도넘작아서반품하려고했는데 판매자가반품불가사유에해당된다고 안해주고 며칠을답변기다렸는데도 이런저런이유로반품을안받아줍니다~최상품오징어라고해서1.2키로짜리를주문했는데 1키로였고 오징어도파품같아요~구멍도나있고 쿠팡고객센터에서는이런저런이유로안된다고만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09:13:0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